[파이어족]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 실업급여/사업자 등록증 휴업,폐업 방법,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 방법

2022. 6. 15. 01:34파이어족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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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 실업급여/사업자 등록증 휴업,폐업 방법, 개인사업자 휴업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었다 

얼마전 그만둔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서 받게 되었구요.

근데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는지 궁금했어서

검색을 해서 알아봐서 포스팅에 공유를 했었지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파이어족]실업급여 신청/사업자 등록증 보유/상실 신고/이직 확인서 모든것 (tistory.com)

 

[파이어족]실업급여 신청/사업자 등록증 보유/상실 신고/이직 확인서 모든것

[실업급여 신청/사업자 등록증 보유/상실신고/이직확인서 모든것] 실업급여를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은 오래했지만서도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아는

economy-freedom-lab.tistory.com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거나 휴업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이 휴업/폐업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간단합니다. 

 

우선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리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들어가서 신청업무에서 휴폐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기본 사업자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정보를 확인 한 후 원하는 휴업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휴업신고는 휴업기간이 12개월 (1년)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해야합니다. 

 

이후에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특별한 이유가 있어 장기 휴업을 하시면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번거롭게 관할 세무서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이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업취소, 휴업기간 정정, 폐업 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야 하니 

미리 폐업이나 휴업 신고 하기 전에 미리 언제까지 할지를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 참고로 여기서 꿀팁 드립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매년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그 기준이 매월 1월 1일자입니다.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통신판매업 수수료가 해당연도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 산정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신청을 누르면 끝입니다. 

 

한 15분 정도 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완료가 되어있을거에요.

 

 

접수 현황은 My홈텍스 > 민원/상담/불복/고충 > 홈텍스 민원접수 목록 조회 하시면 확인되세요. 

 

위와 같이 접수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휴업 신고가 완료되었어요. 

 

 

휴폐업 신고를 하시고 나서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노동부 사무관께서 검색을 다 하시니 

미리 휴폐업을 하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휴폐업은 퇴사 전에 해야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전에만 하면 됩니다. 

 

 

그럼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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